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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에 이어, 장애인보호구역?

이원석(문엄) 2009. 4. 21. 22:33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에 이어, 장애인보호구역?
정하균의원 대표발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20일 국회 상정
이원석 기자 ycnews24@hanmail.net

국회 정하균 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됨으로써, 본격적인 심의절차에 들어갔다.

정 의원은, 도로교통법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은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교통약자인 장애인 등은 교통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 7월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었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교통약자’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정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존의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을 ‘교통약자보호구역’으로 통합하면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장애인과 그 밖의 교통약자들도 추가하려는 것이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은 교통약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는 타당하지만 보호구역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됨으로써 ‘특별보호구역’이라는 당초 취지가 약화될 소지를 감안해 장애인보호구역만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으로 법 개정까지는 많은 과정이 남아 있지만, 별다른 큰 이견이 없는 한, 장애인보호구역이 추가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보행 등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을, 각종 교통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회의원에 당선되자마자 법안을 준비해서 제일 먼저 발의했었다”며, “작년 7월에 발의된 개정안이 이제야 상정돼 뒤늦은 감이 있지만, 논의가 시작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아무쪼록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개정안은 향 후 법안심사소위위원회의 심사와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그 후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