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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c24.kr/news/articleView.html?idxno=988
사무관계자 1월 10일, 후보자 2월 9일까지 사직해야 | ||||
|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관련 공직선거법에 의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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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1월 10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2월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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