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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계자 1월 10일, 후보자 2월 9일까지 사직해야

이원석(문엄) 2008. 1. 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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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계자 1월 10일, 후보자 2월 9일까지 사직해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관련 공직선거법에 의거
2008년 01월 09일 (수) 10:00:00 영천뉴스24 ycnews24@hanmail.net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1월 10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2월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성수)에 따르면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90일전인 1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후 6월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고 했다.

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정부투자기관의 상근임원,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해 설립된 조합의 상근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등은 선거 60일전인 2월 9일까지 사직해야 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제111조에 의해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2008.1.10~4.9) 직무상의 행위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