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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 155명에 서비스제공

이원석(문엄) 2009. 10. 17. 11:21

경주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 155명에 서비스제공 
5월 1일 시행 이후 다양한 분야 감동의 무료 세무서비스
주은숙 기자 ycnews24@hanmail.net

경주세무서(서장 손승락)는 금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해 9월 30일까지 5개월 만에 155명에게 무료 세무서비스를 제공했다.

영세납세지원단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함으로써 세금고충이 생업유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고 나아가 경제위기 조기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된 제도다.

예상고지세액 또는 청구세액이 1천만원 미만의 개인납세자로서 세무대리인이 선임돼 있지 않은 영세납세자를 지원대상으로 해 과세자료처리, 세무조사, 불복청구, 고충민원 및 체납처분 관련 등 세금문제 전반에 걸쳐 성실하게 법령자문․상담의 서비스를 제공(소득세법 제160조를 준용한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납세자)한다.

무료 세무서비스를 제공한 155건은 종합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지원 114건, 고충민원관련 2건, 체납처분 관련 9건, 과세자료처리 관련 4건, 기타 24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원이다.

 

특히 신종플루 확산으로 수학여행 단체예약이 취소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국사지역 및 보문관관단지의 숙박ㆍ음식업 사업자 55명에 대해 체납처분유예 및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와 11월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징수유예 조치하기로 하는 등 한발 앞선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경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054-779-1212 또는 1577-0070), 부가소득세과(054-779-1200) 또는 영천지서 (054-330-9200)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특히 1577-0070은 집이나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면 전화 소재지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자동으로 연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