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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이후 학원 심야교습 제한’ 시행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이원석(문엄) 2009. 4. 29. 19:50

10시 이후 학원 심야교습 제한’ 시행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학생들의 건강, 인권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를 방향으로!
서울YMCA시민중계실 http://consumer.ymca.or.kr

1.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은 ‘밤 10시 이후의 모든 학원 심야교습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2~3주 내에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각 시ㆍ도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학원 교습시간 제한’을 ‘학원법’에 반영하기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빠르면 이번 여름방학부터 밤 10시 이후의 모든 학원 심야교습 행위를 금지하며, 나아가 경찰력까지 동원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발표로 민감한 교육문제를 대통령 자문기구의 장이 정책 수립과 집행 문제까지 일사천리로 거론한 점, 정부 내 협의와 조율 등의 절차적인 문제 등으로 인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 그러나 이 일의 본질이 ‘학교와 학원, 그리고 집에서 조차 학습노동에 지쳐 있는 우리 청소년 즉 학생들의 건강과 인권의 문제’이며, ‘위기에 처한 공교육의 정상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라는 점, 또 심야 학습제한 조치는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정책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3. 교육정책만큼 전 국민적인 관심사도 드물고, 그동안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과외 단속이나 규제를 많이 접해 온 국민들은, 금번 발표를 보면서도 ‘앞으로 얼마나 갈지? 또 제대로 될 지?’ 의구심을 갖게 될 것이다.

현재 각 시도 조례 등 학원 심야교습 제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과, 특히 현정부 들어 서울시의 공정택 교육감이 공공연히 추진해 온 학원 심야교습 시간 연장 기도를 기억하고 있는 시민들이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

수십 년간 뿌리내려온 사교육 시장의 힘과 최근 들어 외국의 대규모 자본까지 뛰어드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보면, 인위적인 개혁 조치가 얼마나 어려운 과제일 지 짐작할 수 있다.

4. 그런 점에서, 학원 심야교습 제한 조치를 시행하려면 ‘제대로 하여야’ 한다. 제대로 한다는 것은 ‘방향과 실효성’에 달려있다.

5. ‘학생들의 건강과 인권을 지키고 공교육을 정상화 하는’가치와 철학의 구현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아이들, 자라나는 청소년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학원이든 학교든 밤 10시 이후의 강제된 학습은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

또한, 심야 학원 교습 제한에 대한 대안과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방과 후 학교’ 활성화를 논의하는 것이, 학원들의 방과 후 학교 점령의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학교와 공교육의 역량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정규수업의 질을 높이는 것과, 학교와 교사ㆍ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통한 공교육의 정상화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

6. 법률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실효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차제에 ‘학교든 학원이든’ 밤 10시 이후의 모든 강제된 학습은 불법으로 명확히 하고, 위반시의 처벌 규정도 엄중히 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현재 학교장 재량에 의해 밤 11시나 12시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기형적인 ‘야간 자율학습’도 밤 10시 이후의 경우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

7. 이 제도가 시행되려면, 사회 각계의 협력과 참여를 위한 진지한 토론과 설득이 필요하다.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들 특히 학원업에 종사하고 있는 수십만의 관계자, 수백만의 학부모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교육현장의 문제를 푸는 것이 쉬울 수 없는 만큼, 이 제도의 방향과 취지의 실현과 실효성의 담보를 위한 진지한 토론과 설득과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금의 학교, 학원의 교육실태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삶과 인격의 형성에 끼치고 있는 잘못에 대한 사회적 성찰과 반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서울YMCA시민중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