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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보 전산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이원석(문엄) 2009. 4. 12. 22:03

모든 정보 전산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교통사고 은폐 및 주행거리 임의조작 등 피해 예방 가능
이원석 기자 ycnews24@hanmail.net

   
▲ 정희수 국회의원

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내역 및 매매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록ㆍ통지케 해 교통사고 사실의 은폐 및 주행거리 임의조작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정희수(경북 영천) 의원은 “여ㆍ야의원 16명과 함께 자동차의 점검․정비 내역 및 매매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록ㆍ통지케 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통사고 사실의 은폐 및 주행거리 임의조작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내역 및 매매 등의 정보를 자동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무적으로 기록ㆍ통지하게 해 자동차 제작부터 폐차까지의 라이프사이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개정안과 관련해 정희수 의원은 “우리나라의 인터넷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 아직까지 자동차 소유자와 시ㆍ도지사가 직접 등록관청을 방문 및 직접 수기로 등록원부에 기록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본 개정안을 통해 지역에 무관한 인터넷 등록기반 구축이 가능케 돼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특히 “자동차의 제작부터 폐차까지 라이프사이클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 교통사고 사실의 은폐 및 주행거리 임의조작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게 될 것”이라며 “본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개정안의 공동발의 참여의원은 대표발의자인 정희수 의원을 비롯해 이성헌, 김종률, 정해걸, 조원진, 손범규, 신영수, 안홍준, 이정선, 안상수, 김정권, 이인기, 강석호, 이해봉, 서청원, 권영진 의원 등 총 1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