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까지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선임 의무화 | ||||||
‘감독적 직위에 있으며 소방관련 자격을 소지한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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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보다 효율적인 방화관리를 위한 『공공기관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6일 공포됨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6개월의 적용 유예기간을 거쳐 10월 5일까지 공공기관의 장은 방화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 및 통보를 해야 한다.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장은 소화기 및 경보설비 대상을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감독적 직위에 있으며 소방관련 자격을 소지한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반드시 선임해 관할소방관서에 통보해야 하며, 방화관리 자격이 없을 경우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강습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를 미리 지정ㆍ선임 통보하고 자격 취득이후 즉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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