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피우거나 연막소독 전 반드시 119에 신고해야 | ||||
영천소방서 사전신고 없이 불피우면 과태료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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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소방서(서장 이태형)는 앞으로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고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는 등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해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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