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뉴스24/사회

불 피우거나 연막소독 전 반드시 119에 신고해야

이원석(문엄) 2009. 3. 21. 15:15

불 피우거나 연막소독 전 반드시 119에 신고해야
영천소방서 사전신고 없이 불피우면 과태료 부과
영천뉴스24 ycnews24@hanmail.net

영천소방서(서장 이태형)는 앞으로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고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는 등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해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과 화재로 오인할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 과태료 부과 징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가 지난 9일 제정됨에 따라 본격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경우 반드시 일시와 장소, 사유를 전화 또는 서면으로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조례에 의한 신고의무 대상지역은 소방기본법이 정한 시장지역, 공장 및 창고 밀집지역,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밀집지역 등이며 조례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주택, 상가밀집지역, 숙박시설,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공사현장 등이다.

이를 위반해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사전 신고 없이 해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천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화재 오인출동이 많아짐에 따라 소방력 낭비가 심각한 가운데 화재예방조례를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위험하고 긴급한 상황에 소방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선진화된 안전의식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