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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6월 29일자로 모두 해제

이원석(문엄) 2008. 6. 3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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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6월 29일자로 모두 해제

발생농장을 제외한 모든 농가 가금 재사육 허용
2008년 06월 30일 (월) 12:04:09 이원석 기자 ycnews24@hanmail.net

경상북도는 전국적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발생했던 AI지역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6월 29일 경북 경산을 마지막으로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AI는 전북 김제에서 시작해서 11개시도 19개 시군구에서 총 33건이 발생했고, 닭ㆍ오리 846만 마리가 매몰ㆍ처분되었으며 이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닭ㆍ오리 수매자금, 경영안정자금 융자 등으로 총 2,637억원(6월 26일 기준)이 들어갔다.

 

방역조치 해제내역은 발생지역 가금류 이동제한, 재래시장 가금류 판매제한 및 잠정폐쇄, 분뇨 반출제한, 출하시 임상검사증명서 휴대 의무화 조치 등이다.

경상북도는 현재까지 국내 유입경로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2003년 및 2006년과 마찬가지로 철새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중국ㆍ베트남 등 AI 발생국 여행자와 외국인 근로자 등에 의한 유입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내 전파경로는 같은 회사 수송차량, 출하유통업자, 닭 수송차량, 재래시장 및 영세수집상을 통해 확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AI 발생지역에 대한 방역조치가 모두 해제됨에 따라 6월 29일자로 국가위기경보(경계 단계)를 해제하고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에 따라 마지막 발생지역(경산)의 살처분ㆍ소독조치가 완료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8월 15일경 OIE에 AI 청정국 회복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6월 27일 개최된 제8차 중앙가축방역협의회에서 최종 검토된 AI 재발방지대책을 보완ㆍ수립하고 연중 상시방역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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