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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6월 29일자로 모두 해제 | ||||
발생농장을 제외한 모든 농가 가금 재사육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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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전국적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발생했던 AI지역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6월 29일 경북 경산을 마지막으로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AI는 전북 김제에서 시작해서 11개시도 19개 시군구에서 총 33건이 발생했고, 닭ㆍ오리 846만 마리가 매몰ㆍ처분되었으며 이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닭ㆍ오리 수매자금, 경영안정자금 융자 등으로 총 2,637억원(6월 26일 기준)이 들어갔다.
방역조치 해제내역은 발생지역 가금류 이동제한, 재래시장 가금류 판매제한 및 잠정폐쇄, 분뇨 반출제한, 출하시 임상검사증명서 휴대 의무화 조치 등이다. 국내 전파경로는 같은 회사 수송차량, 출하유통업자, 닭 수송차량, 재래시장 및 영세수집상을 통해 확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6월 27일 개최된 제8차 중앙가축방역협의회에서 최종 검토된 AI 재발방지대책을 보완ㆍ수립하고 연중 상시방역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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