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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개시

이원석(문엄) 2008. 6. 3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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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개시

거동불편 노인대상, 수발, 목욕, 간호 등 서비스 제공
2008년 06월 30일 (월) 18:39:48 이원석 기자 ycnews24@hanmail.net

고령 또는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지난 3월 열린 건강보험공단 영천지사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영천운영센터 개소식 장면

이에 따라 거동이 불편해 혼자 생활할 수 없는 65세 이상 노인은 물론,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간병, 수발, 가사 지원 등의 서비스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설치된 공단 운영센터나 시ㆍ군ㆍ구의 읍면동 사무소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해, 공단소속의 간호사ㆍ사회복지사의 1차 방문지사 및 각 시군구별로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등급판정을 받아야 한다.

등급판정 결과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1~3등급)로 인정되면 ’08. 7. 1부터 시설급여, 재가급여 또는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본부장 조우현)는 올해 4월 15일부터 대구경북에서 25,584건(대구 8,765, 경북 16,819건)의 장기요양서비스 신청을 받았으며, 동 신청자 중 서비스를 받는 1~3등급 인정 예상인원은 6월말 현재 15,647명(대구 5,390, 경북 10,257명) 이라고 밝혔다.

운영 재원은 건강보험료와 함께 청구되는 장기요양보험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수혜자 본인 부담금으로 충당된다.

서비스 이용 본인 부담금은 시설급여의 경우 20%, 재가급여의 경우 15%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2을 경감한다.

이로써,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7월부터 건강보험료의 4.05%에 달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야한다.(단, 장기요양급여를 안 받는 1~2급 등록장애인 세대는 30% 보험료 경감)

조우현 본부장은 “젊고 건강하며 경제적 능력이 있는 분들이 늙고 병약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 상부상조를 기본으로 하는 제도”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위한 투자라 여기고 보험료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등급판정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센터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직원이 장기요양신청세대를 직접 방문해 신체ㆍ인지상태 등을 조사해서 1차등급 내용 등 심의자료, 의사소견서를 참조해 등급판정위원회의전문위원들이 등급을 결정하고 1~3등급해당자에 대해 표준이용계획서 및 요양 인정서를 각 가정에 송부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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