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c24.kr/news/articleView.html?idxno=1936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개시 | ||||||
거동불편 노인대상, 수발, 목욕, 간호 등 서비스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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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또는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거동이 불편해 혼자 생활할 수 없는 65세 이상 노인은 물론,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간병, 수발, 가사 지원 등의 서비스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등급판정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센터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직원이 장기요양신청세대를 직접 방문해 신체ㆍ인지상태 등을 조사해서 1차등급 내용 등 심의자료, 의사소견서를 참조해 등급판정위원회의전문위원들이 등급을 결정하고 1~3등급해당자에 대해 표준이용계획서 및 요양 인정서를 각 가정에 송부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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