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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확인증 꼭 받아가세요.’ | ||||||||||||||||||
|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의 즐거움을 누린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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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9일 선거법 개정에 EK라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투표참여자 우대제도’가 적용된다.
투표참여자 우대제도는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의거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 정당∙후보자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투표를 마친 선거인은 투표확인증을 수령해 국∙공립 유료시설에서 2,000원 이내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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