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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신고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이원석(문엄) 2008. 3. 1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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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신고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가까운 구‧시‧군청 민원실 비치 신고서 사용
2008년 03월 11일 (화) 22:30:53 영천뉴스24 ycnews24@hanmail.net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성수)는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부재자신고 기간이 3월 21일부터 25일까지(5일간)라고 밝혔다.

부재자신고 대상은 선거일(4월 9일) 현재 19세 이상(89. 4. 10 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중에서도 거소투표는 유권자 중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과 병원 또는 요양소에 오랫동안 입원하고 있는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에서 투표소에 갈 수 없을 경우 부재자신고를 해 자신의 집이나 병원 또는 요양소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부재자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이나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신고서를 사용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등에서 출력해 사용하면 된다.

또한 신고서는 3월 25일(화)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시‧읍‧면장에게 도착될 수 있도록 직접 또는 우편(요금무료)으로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에서는 신고 요건을 완비한 부재자신고인에게 3월 31일까지 투표용지를 발송하며,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전국어디서나 구‧시‧군 단위로 설치된 부재자투표소(4월 3일~4일, 2일간 운영)에서 투표할 수 있다.

영천시선관위는 영천시민회관과 단포초등학교를 부재자투표소로 설치‧운영한다.
※ 홈페이지 : 중앙선관위(www.nec.go.kr), 경북선관위(www.gbec.go.kr),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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