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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c24.kr/news/articleView.html?idxno=783
선거비용 1억6천8백만원, 예비홍보물 발송 4,346매 | ||||
|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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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성수)는 내년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공직선거법」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및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의 규정에 따라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1인이 지출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은 일억육천팔백만원(₩168,000,000)이며,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은 43,458세대에 4,346매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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