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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체납세 징수 T/F팀 운영 징수 총력

이원석(문엄) 2007. 11. 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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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은 밀린 세금 납부의 달입니다’

영천시 체납세 징수 T/F팀 운영 징수 총력
2007년 11월 06일 (화) 14:40:45 영천뉴스24 ycnews24@hanmail.net

영천시는 금년 두 차례에 걸쳐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정해 징수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늘어나는 체납세를 따라 잡을 수 없어 10일부터 11월말까지 제3차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정해 강력한 징수에 나섰다.

장기적인 경기불황이 체납세의 근본 원인이지만, 자동차 등록이후 한 번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의식 결여자도 다수 있는 것으로 분석돼 ‘체납세 정리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T/F팀은 지난 10월 경상북도와 합동으로 대구권, 수도권에 출장해 대포차량 10대를 인도해 공매 중에 있으며, 체납세 1억7천만원을 징수했다.

영천시는 총 체납액의 3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의 체납일소를 위해 차량 탑제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영치시스템은 차량운행 중에 동영상과 지방세 전산망이 무선 연결돼 현장에서 바로 체납차량을 발견할 수 있고, 특히 야간단속도 가능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성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습 및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 예금압류와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허의행 재정과장은 “체납세의 납부는 금융기관의 지로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LG, 현대)납부 및 계좌송금으로 납부가 가능하다”며 체납세는 최고 5년까지 매월 1.2%의 가산금이 가산되므로 행정규제에 앞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한 자진납부를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