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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통한 해결방안 강구

이원석(문엄) 2007. 10. 1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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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통한 해결방안 강구

태광주철사태 피해보상금 32억원 청구 방침
2007년 10월 17일 (수) 14:33:25 정민기 기자 max1515@nate.com

영천시 망정동 창신아파트와 청솔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태광주철 공장에서 배출되는 악취와 분진으로 벌집 쑤신 듯 시끄러운 가운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방안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태광주철 공장에서 배출되는 악취, 분진 등으로 신문고, 전화민원 등이 약460건에 달해 관련기관에서는 행정지도단속이 57건, 행정처분이 5건에 이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11일 창신, 청솔아파트 주민 180여명이 대책회의를 열어 대규모 집단시위를 결의해 모양새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에 쇳가루로 추정되는 분진이 쌓이는 등 공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로 고통이 심각하다”며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해결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영천시와 일각에서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방안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피해자가 스스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렵고 피해구제를 위한 재판절차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지니고 있는 전문성과 절차의 신속성을 활용해 분쟁조정 신청시 행정기관에서 현지조사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등 절차를 거쳐 분쟁을 해결해주는 제도이다.

이상태 창신아파트 운영위원장은 16일 “세대수를 고려해 약32억원 정도를 중앙환경분쟁위원회를 통해 피해보상금액으로 청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영천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이문제로 시달렸다”며 “이제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이 최상책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