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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창면 사망신고시 절차 적힌 리플렛 제공

이원석(문엄) 2007. 10. 12. 11:12

http://www.yc24.kr/news/articleView.html?idxno=497

 

 

 

‘사망관련 후속관리 절차안내제도’ 도입

대창면 사망신고시 절차 적힌 리플렛 제공
2007년 10월 12일 (금) 10:50:20 영천뉴스24 ycnews24@hanmail.net

대창면은 이달부터 '사망관련 후속관리 절차안내제도'를 도입,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안내 시스템은 면사무소 민원실에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상속인에게 사망관련 후속관리 절차가 적혀있는 리플렛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서비스는 영천시에서 이미 시행중인 ‘One+1 민원서비스 제도’중 사망부분을 구체화한 것으로 리플렛은 사망신고 후 처리해야 할 재산상속과 자동차 이전등록, 유족연금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제비 신청, 사망자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등 타 기관과 연계된 후속처리 방법을 담고 있다.

   
 
이 서비스는 후속적으로 조치해야 할 행정절차를 안내함으로써 고객이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고객의 편의를 도모해 고객감동 행정을 구현함은 물론 민원행정의 신뢰도 또한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