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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농업협동조합장선거 10월 25~26일 후보자 등록

이원석(문엄) 2007. 10. 1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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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농업협동조합장선거 10월 25~26일 후보자 등록

호별방문, 집회개최, 허위사실 공표 등 금지, 기부행위 제한
2007년 10월 12일 (금) 10:27:38 영천뉴스24 ycnews24@hanmail.net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성수)는 11월 6일 실시하는 영천농업협동조합장선거에 있어 오는 10월 25일에서 26일까지 2일간 영천시선관위에서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후보자 등록서류에는 후보자등록신청서, 주민등록초본 및 호적초본, 퇴직증명서 또는 사직원접수증(해당자에 한함), 출자금원장 또는 출자증권사본, 연체채무유무확인서, 범죄경력조회서, 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이며 기타 등록서류에 관한 상세한 문의는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336-5027)로 문의하면 된다.

선관위에 영천농협장선거의 후보자로 등록이 되면 선거공보의 발송, 선전벽보의 첩부,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해 자동송신장치 또는 AR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후보자들은 호별방문 및 집회개최,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비방, 선거운동 목적의 매수행위, 법정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할 수 없으며 기부행위의 제한을 받는다.

영천시선관위는 이번 영천농협장선거가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선거 및 영천시장재선거에 앞서 실시되는 만큼 공명선거 분위기가 조기에 정착되어 영천시의 선거문화가 재정립되고 재‧보궐선거가 잦은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전 주민과 후보자가 합심해 바르고 깨끗한 선거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불법선거운동을 보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주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