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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 관계자 9월 20일까지 사직해야

이원석(문엄) 2007. 9. 1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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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 관계자 9월 20일까지 사직해야

통‧리‧반장, 예비군소대장, 주민자치위원 등
2007년 09월 14일 (금) 23:55:08 영천뉴스24 ycnews24@hanmail.net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 및 영천시장재선거와 관련해 각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투표참관인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통‧리‧반장,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은 9월 2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아울러, 이들 통‧리‧반장 등이 선거사무관계자로 되기 위해서 사직한 자는 선거일후 6월 이내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으며 단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고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성수)에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