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www.yc24.kr/news/articleView.html?idxno=362
선거사무 관계자 9월 20일까지 사직해야 | ||||
| 통‧리‧반장, 예비군소대장, 주민자치위원 등 | ||||
| ||||
|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 및 영천시장재선거와 관련해 각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투표참관인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통‧리‧반장,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은 9월 2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
'영천뉴스24 > 정치·경제·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영천시 행정정보화우수기관 국무총리표창 (0) | 2007.09.19 |
|---|---|
| 경북도 '도청이전 자문위원회' 구성 (0) | 2007.09.17 |
| 영천시 선관위 입후보안내 설명회 (0) | 2007.09.13 |
| 영천시 균형발전특별회계 성과평가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0) | 2007.09.07 |
| 농산물 직거래장터 택배비 전액 지원 (0) | 2007.08.31 |
ycnews2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