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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선관위 입후보안내 설명회

이원석(문엄) 2007. 9. 1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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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선관위 입후보안내 설명회

9월 28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
2007년 09월 13일 (목) 18:10:54 영천뉴스24 ycnews24@hanmail.net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성수)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영천시장재선거와 관련해 13일 오후 2시 영천시선관위 대회의실(2층)에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과 입후보자격, 후보자 추천절차, 후보자등록 신청시 구비사항, 선거운동방법 및 제한‧금지행위, 선거비용 등에 관한 사항, 기타 정당이나 후보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안내했다.

영천시선관위는 영천시장재선거에 있어 9월 28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접수하고 위원회 사무실(1층)에서는 입후보예정자의 예비후보자 등록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사전 검토할 예정이다.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이 되면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 및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예비후보자의 직계 존‧비속도 가능)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인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게재한 명함 배부가 가능하다.

또한, 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10 이내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해 1회 발송할 수 있으며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예비후보자가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있다.

영천시선관위는 후보자의 공정하고 바른 선거운동을 강조하며 재선거에 무관심해 질수 있는 영천시민의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동참하고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