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감염성 폐기물 임시보관소 설치 절대 불가!’ | ||||||||||||||||||||||||
대창 사리리 주민 영천시청ㆍ대구지방환경청 앞서 궐기대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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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창면 사리리에 병원감염성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주민궐기대회가 31일 오후 영천시청과 대구지방환경청 정문 앞에서 열렸다.
인근 주민들은 2,132㎡중 창고부분 111.87㎡로서 기존 메가메디스 자리를 불법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으며 이는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며 주민들의 의사와 생존권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행해지는 병원감염성 페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를 원천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병원의 수술 환자들에게서 나오는 적출물이나 인체 또는 동물의 피, 고름, 배설물, 일회용 주사기, 수술용 칼날 등이 폐기, 유출 또는 방치됐을 경우 인체는 물론 주변 환경에 심각한 감염 또는 오염을 일으키는 주원인이 되며 또한 감염성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처리할 경우 2차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라며 “조상대대로 이어온 청정지역에 이러한 혐오시설이 설치될 경우 각종 환경오염을 불러와 지역 주요 농산물인 복숭아, 포도 농사는 물론이고 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도 직접적인 피해와 이미지 손상 등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병원감염성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반대추진위원회 이형수 위원장은 “앞으로 면민 모두와 인근 경산시 진량읍 평사리 주민들과 연대해 병원감염성 폐기물 임시 보관 장소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자가 포기할 때까지 주민의 의사를 담은 설치반대 현수막 게첨 및 주민 궐기대회는 물론 관계 기관을 방문 집단항의 집회를 여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5년 8월경에 영천시 대창면 사리리에 병원감염성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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