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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비장애인 생산 물품도 버젓이 판매

이원석(문엄) 2009. 10. 24. 10:09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비장애인 생산 물품도 판매 
전국 16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물품 구입처 현황 확인 결과
영천뉴스24 ycn24@hanmail.net

국회 정하균 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은 23일 열린 보건복지가족부 종합 국정감사 자리에서, 일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비장애인생산품을 판매하고 있는 문제와, 판매시설의 영업이익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는 ‘판매시설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에서 생산하는 물품과 재가 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을 선정해 판매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는 당연히 장애인생산품만 판매하게 돼있다.

그러나 정하균 의원이, 전국 16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최근 3년간 물품 구입처 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일부 판매시설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이나 마트 등에서 구입한 물건들까지도 같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에는 화장지류, 종량제봉투, 가구류, 장갑류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서 생산하고 있는 품목들까지도, 비장애인생산 물품을 구입해 판매하고 있는 곳도 있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라는 명칭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판매시설들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판매시설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서 물품을 구입해 10% 내외의 영업이익을 덧붙여서 판매하고 있어, 가격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또한 이 영업이익을 직원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판촉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판매시설의 관리운영비가, 오히려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 전가되고 있는 꼴이 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 의원은,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에 대한 다양한 부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해왔음에도, 아직도 문제점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장관은 이 같은 판매시설의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