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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시설 및 금연구역지정대상 시설물 지도점검

이원석(문엄) 2009. 10. 10. 14:07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지정대상 시설물 지도점검 
영천보건소 11월 30일까지 9주간 금연규제시설 대상
이경락 기자 lyw1053@hanmill.net

영천시보건소(소장 구현진)는 9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주간 금연규제시설 83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국민건강 증진법 제9조에 의거 금연규제 대상 시설물의 지도점검을 통해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공공장소에서의 금연 확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시설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병원 등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영유아 보육법상 보육시설 237개소,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해 지정하는 공중이용시설 593개소 등 총830개소를 대상한다.

점검내용은 금연시설 표시부착여부, 금ㆍ흡연구역 등 시설기준준수 및 관련표지판 부착여부,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 부착과 작동여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계도 및 간접흡연의 피해사례 홍보 등 금연시설 및 금연 구역안내 리플릿, 금연스티커, 금연포스터도 배부할 계획이다

또한 19세 미만 청소년 대상 담배판매 금지를 위한 담배소매업소에 대해 담배판매 금지스티커 배부 및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며 영천시보건소 관계자는 금번 지도점검을 통해 금연에 대한 분위기 확산으로 시민의 건강생활실천 향상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