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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추석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이원석(문엄) 2009. 9. 9. 14:42

농관원 추석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14일부터 10월 2일까지, 선물ㆍ제수용품 집중
이원석 기자 ycnews24@hanmail.net

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박영균, 이하 농관원)은 추석명절을 맞이해 선물 및 제수용품 등에 대한 농축산물 원산지 둔갑표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14일부터 추석 전날인 10월 2일까지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선물제수용품과 제조업체, 백화점, 중대형마트, 도소매업체,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특사경 6명과 , 명예감시원 287명 등이 합동단속을 벌인다.

주요대상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밤 등 제수용품과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 선물용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등 음식점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2단계로 나눠 실시되는데 1단계(9.14~27)는 유통업체 단속의 사전단계로서 정보수집과 아울러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2단계(28~10.2)는 수입농산물 유통이 많은 중ㆍ소도시 이상의 중형마트, 백화점, 도ㆍ소매업소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육류, 과일류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이 대상이다.

또한 이 기간중에는 단속과 더불어 원산지표시에 대한 홍보ㆍ계도를 적극 실시해 원산지표시 준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주력한다.

백화점, 전통시장 등 농특산물 판매현장에서 원산지표시 지키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특히 원산지구별법, 원산지표시우수사례,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최고 200만원 등 포상금제도 등에 대한 홍보도 적극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돼 감에 따라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054)332-6060 또는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 전화 1588-8112번이나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