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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ㆍ일간도불법협약 100주년 “우리 땅 간도 되찾아야”

이원석(문엄) 2009. 9. 7. 08:31

이원석 기자 ycnews24@hanmail.net

   
▲ 이원석 편집국장
“정부는 간도수복 관련 국제사법재판소에 ‘청ㆍ일 간 간도협약 무효확인 국제소송’에 나서라”

청ㆍ일간도불법협약 100주년을 맞은 4일을 전후해 1909년 청일밀약으로 잃어버린 우리땅 간도 되찾기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간도(間島)협약은 지난 1909년 일본이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탄광채굴권 등을 받고 당시 청나라에 간도의 소유권을 넘겨준 협약으로 2009년 9월 4일은 일본이 불법적으로 청과 간도협약을 체결해 간도를 중국에 넘겨준 지 100주년이 되는 날이다.

간도협약 100년이 되도 영토 문제에는 시효가 없다지만 100년 동안 간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한 중국의 간도에 대한 권원이 정당화될 수 있는 반면 한국의 영유권 주장이 약화될 것이 자명하다.

간도에 대한 중국의 실효적 지배 기간이 길어질수록 최초의 청ㆍ일 협약의 불법성과 하자가 사후적으로 보정된다는 응고이론이나 현상유지를 중시하는 현대 국제법의 흐름 등의 측면에서도 간도=우리땅 주장이 매우 불리하다.

무주지는 국제법적으로 선점해 개간하는 쪽이 영유권을 가지게 되는데 간도지역은 조선과 청나라가 맺은 강도회맹에 의해 출입이 금지된 봉금(封禁)지역으로 양국이 공동 관리하는 무주지였지만 간도에 대한 우리의 개간은 무주지 선점이론에 의한 영토를 획득한 엄연한 우리땅이다.

더구나 국제법상 강제로 주권을 침탈한 국가가 맺은 조약은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도협약 역시 효력을 상실했어야 마땅하다. 중ㆍ일간에는 1941년 이전의 모든 조약이 무효라고 합의가 있었고, 한ㆍ일간에도 1910년 8월 22일과 그 이전의 모든 조약이 무효라는 확인이 있었다.

간도는 백두산 북쪽의 만주지역 일대로, 서간도(압록강, 송화강의 상류지방인 백두산 일대)와 동간도(북간도-훈춘, 왕청, 연길, 활룡현 등 포함 지역)로 구분된다.

주로 간도라 하면 우리가 흔히 ‘연변’이라고 부르는 중국 길림성 동쪽의 연변조선족자치주에 해당하는 지역인 북간도(동간도)를 가리킨다. 지형적으로 볼 때 간도는 남서쪽의 백두산을 주봉으로 장백산맥이 자리하고 남쪽으로는 두만강이 흐르고 있다.

우리 땅 간도는 민족, 건국의 발상지로 고래로 역사ㆍ문화ㆍ경제ㆍ지리ㆍ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불법협약 100주년을 맞아 한민족의 역사, 문화 및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찾아야할 숙원이며 정부에서도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