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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실직한 빈곤가구에 긴급생계지원 실시

이원석(문엄) 2009. 6. 9. 23:49

영천시 실직한 빈곤가구에 긴급생계지원 실시
금년말까지 최저생계비 68.5%, 최대 6개월간 지원
이영우 기자 lyw1053@hanmill.net

영천시(시장 김영석)는 경제위기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실직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긴급생계지원을 5일부터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대책의 목적은 실직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가 실업급여나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고립무원 상태에서 아동 유기ㆍ노숙ㆍ가출ㆍ학업중단ㆍ이혼 등의 위기에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직자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이다.

가구원중 주소득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미신고 되어 있는 자,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에 관한 사항이 노동부에 미신고 되어 있는 근로자, ‘08.10.1 이후 실직하여 1개월이 경과하고, 실직전 6개월이상 근로한자,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월 평균 임금이 24만원 이상인 자이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의 기준은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재산은 중소도시 8,500만원,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이다.

지원단가는 가구원수 별로 지원하며 1인가구는 월 336,200원, 2인가구는 월572,400원, 3인가구는 월 740,600원이며, 최장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금년 1월부터 지원중인 휴·폐업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신청 요건을 현행 휴·폐업신고 후 6개월이내에서 ‘08. 10월 이후 휴ㆍ폐업자로 확대해 지원한다.

영천시는 휴ㆍ폐업이나 실직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으로 어려운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문의 생활보장담당 담당자 김미경(330-6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