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뉴스24/사회

8월말까지 주유중 엔진정지 생활화 집중홍보

이원석(문엄) 2009. 5. 25. 21:39

8월말까지 주유중 엔진정지 생활화 집중홍보 
영천소방서 저탄소 녹생성장 위한 화재예방 기여
이원석 기자 ycnews24@hanmail.net

영천소방서(서장 이태형)에서는 주유 중 엔진정지 제도 정착을 통해 탄소발생요인을 제거해 녹색성장과 위험물 화재예방에도 기여하기 위해 주유중 엔진정지의 생활화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주유소에서 자동차에 연료를 넣을 때는 차량엔진을 정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주유 중 공회전으로 에너지낭비는 물론 오발진 등의 안전사고 및 주유 시 유증기의 점화에 의한 화재예방 등을 위한 것이다.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간 주유 중 엔진정지 제도정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집중 단속한 계획으로 위반차량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해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주유 중 가연성증기를 회수하는 설비를 갖춘 주유설비에 대해서는 단속이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