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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균 의원 |
정하균 의원(친박연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13일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의 재원으로 쓰이고 있는 분권교부세가, 2010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는데 따른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재원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거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던 67개의 사회복지사업은「지방교부세법」의 개정에 따라 2005년부터는 분권교부세를 재원으로 지방에 이양되어 추진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업비는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 이후에 그동안 연평균 20.5%씩 증가되어 온 반면, 분권교부세는 10.2% 증가에 그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순지방비 부담이 매년 30% 이상씩 증가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더욱 더 가중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2010년부터는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흡수되게 되어 있어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민들에 대한 기초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도 커다란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들은, 그동안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들을 국고로 환원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며 관련 부처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고, 10만명의 서명을 받아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도 있었다.
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들을 반드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으로 정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들은 통합ㆍ포괄하여 ‘사회복지포괄보조사업’으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예산 운용에 제한적이나마 자율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중, 「노인복지법」에 따른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과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등의 일부 생활시설 사업은, 지방이양 시행 이전과 같이 개별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사회복지사업을 ‘포괄보조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도록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방분권의 기조와 장점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으며, 일부 생활시설 사업처럼 국가의 책임성이 보다 더 강조되는 경우에는, 개별보조로 운영하도록 하여, 지역별 복지시설 불균형 분포에 따른 문제도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향후 증가하는 사회복지재정의 확충 및 복지서비스 공급의 국가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공급하여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하고, 늘어나는 사회복지수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다소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지난해부터 정 의원은,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재원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로 대안을 찾고자, 관련 토론회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개최한 바 있었고, 또 지난 2월 25일에는 이 문제와 관련해 「지방이양사회복지사업재원대책특별위원회」(이하 복지재원특위)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었다.
정 의원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안정적인 재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 발의한 바 있는 ‘복지재원특위’의 구성 결의안도, 이번「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과 발맞춰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향후 사회복지서비스 재원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좀 더 빠르게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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