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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또는 보물 지정 목조 건축물 방화관리자 선임해야

이원석(문엄) 2009. 4. 27. 16:27

국보 또는 보물 지정 목조 건축물 방화관리자 선임해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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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소방서(서장 이태형)는 석가탄신일을 맞이해 전통사찰 및 문화재시설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 건축물은 방화관리자를 선임하고, 옥외소화전 설비와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중 소방방재청장이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정하는 것은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연면적 33㎡ 이상인 문화재 또는 연면적 3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문화재도 수동식 소화기 또는 간이 소화용구를 설치해야 한다.

이와 같이 개정된 소방관련법은 국보 1호인 숭례문의 화재를 계기로 문화재시설의 화재예방과 방화관리를 위해 강화된 것으로 2010년 2월 7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시행기간내 완료토록 지속적으로 적극 지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