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또는 보물 지정 목조 건축물 방화관리자 선임해야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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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소방서(서장 이태형)는 석가탄신일을 맞이해 전통사찰 및 문화재시설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 건축물은 방화관리자를 선임하고, 옥외소화전 설비와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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