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뉴스24/정치·경제·행정

감면 납세자 안내표시제 실시 민원마찰 해소

이원석(문엄) 2009. 4. 27. 16:26

감면 납세자 안내표시제 실시 민원마찰 해소
자진납부 신고 유도로 납세자 부담 줄이기 위해
영천뉴스24 ycnews24@hanmail.net

영천시는 지방세 감면 납세자에 대해 사전 안내 표시제를 실시해 납세편의 및 민원인 마찰을 해소하고 있다.

   

 

영천시는 창업, 자경농민, 장애인자동차 등 감면으로 취득해 매각, 타용도 사용으로 추징돼 당초 세금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해 자진납부 신고 유도로 납세자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이상수 세정과장은 “지방세 비과세 감면 규모가 날로 늘어나고 취ㆍ등록세 감면 납세자가 대부분 세무사, 법무사 등에 위임해 신고하는 관계로 감면 목적을 몰라 이를 사전 안내하고자 고무인을 제작운영하며 인지토록 하는 한편 상속재산에 대한 신고 안내문 발송, 지방세 일정표 제작, 세무민원실전광판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자 알 권리를 보장하는 시책을 추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