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납세자 안내표시제 실시 민원마찰 해소 | ||||||
자진납부 신고 유도로 납세자 부담 줄이기 위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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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지방세 감면 납세자에 대해 사전 안내 표시제를 실시해 납세편의 및 민원인 마찰을 해소하고 있다.
영천시는 창업, 자경농민, 장애인자동차 등 감면으로 취득해 매각, 타용도 사용으로 추징돼 당초 세금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해 자진납부 신고 유도로 납세자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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