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개별ㆍ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 ||||
1월 1일 기준 조사・산정, 3월 27일까지 열람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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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기초자료인 개별(공동)주택가격을 2009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2009년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 3월 6일부터 3월 27일까지 열람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주택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12,821호, 개별주택 22,157호이며 열람장소는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 접속하거나 영천시 세정과에서, 개별주택은 영천시 세정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한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주택가격(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장소에 비치된 ‘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재조사, 검증 후 ‘부동산평가위회’의 심의를 거쳐 우편으로 개별 통지하며, 열람에 따른 문의사항은 영천시 세정과(330-6397, 6396, 6128) 또는 주택소재 읍면동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영천시에서는 개별ㆍ공동주택 가격에 대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세정업무를 처리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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