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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실시

이원석(문엄) 2008. 3. 1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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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실시

4월 9일까지 연간총매출액 등 10개 항목 조사
2008년 03월 17일 (월) 14:28:23 영천뉴스24 ycnews24@hanmail.net

영천시는 17일부터 4월 9일까지 24일간 18명의 조사요원을 활용해 2007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한다.

개인이 경영하는 농‧임‧어업, 국방,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을 제외한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체명, 대표자명, 연간총매출액 등 10개 항목을 조사한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통계법 제4조에 의한 국가 지정통계로서 조사대상사업체에서는 통계법 제25조 및 제32조에 따라 조사요원 방문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될 되며, 통계작성 목적 이외는 사용이 금지돼있다.

이 조사결과는 지역별 사업체의 규모 및 분포를 파악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수립과 학술연구, 각종 사업체단위 모집단 명부 파악 및 지역소득추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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