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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행위 자수‧신고해주세요”

이원석(문엄) 2008. 2. 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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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행위 자수‧신고해주세요”

과태료부과대상 제외, 포상금 최고 5억원 지급
2008년 02월 13일 (수) 16:28:00 영천뉴스24 ycnews24@hanmail.net

“영천시장재선거 선거법 위반행위, 이번에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성수)에서는 지난해 12월 19일 실시한 영천시장재선거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향응제공행위 등 주요 위반사례와 관련해 선거법위반행위를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시민들의 적극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기간내 자수해 신고하면 과태료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