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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c24.kr/news/articleView.html?idxno=1072
최기문 전 경찰청장 징역 1년 선고받아 | ||||
| 대법원 확정판결전까지 총선출마 제한은 없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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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최 전 청장이 경찰 최고위직 간부 출신으로 사회 비리나 부조리를 척결해야하는 위치에 있는데도 한화의 수사 무마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전청장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천시선관위 관계자는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오는 4월 9일 총선거에 출마하는데 제한사항은 없다”고 밝혔으며 최 전청장은 본사에서 수차례 전화연결을 시도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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