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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시장재선거 관련 선거운동원 1명 구속, 11명 불구속

이원석(문엄) 2008. 1. 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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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시장재선거 관련 선거운동원 1명 구속, 11명 불구속

주민들께 5만원씩 돌리며 모 후보 지지부탁 혐의
2008년 01월 11일 (금) 15:09:11 정민수 기자 max6682@naver.com

지난 영천시장 재선거에서 금품 살포가 있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1일 영천시장 재선거 때 유권자들에게 돈을 돌린 혐의로 낙선한 모 후보의 비공식 선거운동원 김모(57)씨를 최근 구속하고 돈을 받은 주민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재선거 직전인 지난해 12월 16일을 전후해 주민들에게 5만원씩을 돌리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해 줄 것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은 구속된 김씨를 상대로 돈의 출처를 확인하는 등 선거 출마자와 김씨의 연관성을 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출마 후보가 많아 선거전이 치열했던 만큼 많은 돈이 뿌려졌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지역민들은 “민선시장의 잇따른 중도하차로 인해 이제는 화합해야 된다.”는 목소리와 함께 “자칫 이번 사안으로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경계하는 분위기다.

한편, 지역민의 정서를 반영해서라도 이번 사건을 끝으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