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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c24.kr/news/articleView.html?idxno=535
제17대 대통령‧영천시장재선거 60일 앞으로 다가와 | ||||
| 10월 20일부터 후보자‧정당 명의로 여론조사 못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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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성수)는 12월 19일 치러질 제17대 대통령선거 및 영천시장재선거의 선거일전 60일인 10월 20일부터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며,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 직에 있는 자가 출마하는 경우 대선은 10월 20일까지, 영천시장재선거는 후보자등록 신청전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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