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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 시민 의상자 증서 및 보상금 전달 | |||||||||
| 고속도로 사고차량 돕다 부상입은 황순모씨 일가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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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영천시장권한대행은 17일 화남면 죽곡리에 거주하는 정은숙(47)씨와 딸 황정희(육군소위‧23)씨의 의로운 행위가 사회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의상자 선정증서와 보상금을 전달했다.
그간 영천시와 경북도에서는 모녀의 의로운 행위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의상자 보호신청을 했고 올해 5월말 경에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의위원회에서 의상자 6급으로 선정되었다. 사고당일 남편 황순모씨는 사고현장에서 불타는 사고차량의 운전수를 구하고 뒤따라오는 차량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1, 2차선을 가로막은 사고차를 갓길로 이동시키고, 중앙분리대 위에 올라가 수신호로 사고위험을 알리는 등 선행에도 부상은 입지 않았지만, 화재 진압을 돕던 아내와 딸은 뒤따라오던 후속차량에 의해 크게 다치는 바람에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키지 못한 슬픔이 컸었다. 특히, 황정희씨는 육군사관학교 학생으로서 다리와 무릎 골절이 파열되고 장기간 입원에도 완치가 되지 않아 군인의 길을 걸을 수 없을까 염려했지만 다행히 임관시 우수한 성적(1000명중 10위)으로 졸업했으며 소속부대에서도 사회와 군인의 귀감이 된 황양을 위해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는 등 군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영천시에서는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료급여 1종인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을 소급 적용했으며, 의사상자 예우지원내용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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