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며 사랑하며/자료실

교회 개척자금 지원 시 규칙

이원석(문엄) 2012. 3. 12. 08:18

▶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산동노회 교회개척위원회 규칙

 

 

세칙

제6조 노회로부터 재정지원(개척기금, 생활비)을 받은 목사가 무임이 되거나 타 노회로 옮겨 교회가 폐쇄될 경우 즉시(1개월내-지불이행서 제출시) 파송받은 교역자가 재정 지원금을 변제해야 하며 기타 지원금은 중단한다. (단, 즉시 개척위원회 허락으로 후임자가 부임시는 전임자의 노회 재정지원이 연속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동노회 교회 개척 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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