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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이원석(문엄) 2009. 10. 1. 23:10

학부모 부담완화, 인구유출방지, 지역인재육성
‘영천시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이원석 기자 ycnews24@hanmail.net

1일 영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영천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

주요개정 내용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 기준액의 향상이다.

전체적으로 2009년 본예산 기준 교육기관 보조금이 9억에서 18억원 정도 늘어나 100% 인상돼 늘어나는 교육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관내 학생들의 적극적인 학력향상 추진과 학업 성취도 향상으로 이어져 명문대 진학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조례의 공포는 공교육보완이라는 학부모 부담완화, 자녀교육에 의한 인구 유출방지, 지역인재육성 등 1석 3조의 명문교육 도시조성의 기반확보에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