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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씰 모금액 절반 직원 봉급으로 사용

이원석(문엄) 2009. 9. 15. 08:53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 절반 직원 봉급으로 사용 
2008년 62억 2,220만원 중 47.1%인 29억 3,200만원
이원석 기자 ycnews24@hanmail.net

   
▲ 정하균 의원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하균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에 의하면, 지난 2008년 결핵협회가 판매한 크리스마스 씰 판매액의 절반이, 관련 직원들의 인건비로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15일 개최된 2008년도 보건복지가족부 결산심사에서, “결핵협회가 08년도에 실제로 씰을 판매해 모금한 62억 2,200만원을 집행함에 있어서, 인건비 항목을 변경해 당초 허가액인 17억 2,900만원보다 12억 300만원이 늘어난 29억 3,200만원을 직원 45명의 봉급 등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결핵예방법 제37조제1항에는, 대한결핵협회가 크리스마스 씰 모금 및 기타 모금을 하고자 할 때에, 모금계획을 수립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결핵협회의 당초 08년도 크리스마스 씰 모금 사용계획서를 보면, 판매총수입은 66억원으로 계획됐으며, 이 중 26.2%인 17억 2,900만원을 협회 직원 127명의 정액수당, 부담금 및 복리후생비로 집행하겠다고 계획해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았었다.

그런데 복지부는 2008년 당초 계획서를 수정하는 것을 허가해, 사용계획서에서는 26.2%를 차지하고 있었던 인건비가, 실제 집행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47.1%의 큰 비중으로 증가해버린 것이다.

정하균 의원은 “이처럼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의 상당부분이 지속적으로 모금목적과 거리가 먼 곳에 사용된다면, 크리스마스 씰은 국민에게 외면 받게 될 것이다”고 말하며, “장관은, 대한결핵협회가 향후 씰 모금 예산집행을 별도로 관리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 및 자체내 세출예산 등과 혼재해 집행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현재 대한결핵협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보면, 씰의 반강제적인 판매와 실용적이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는 민원성 글이 상당수 게재돼 있다”고 말하며, “반강제적인 씰 판매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시키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씰 모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씰 판매 및 홍보를 시대상황에 맞게끔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크리스마스 씰 모금사업은, 판매모금을 통해 결핵환자의 진료ㆍ검진 등 결핵 퇴치사업을 위한 재원을 조성하고, 결핵예방에 대한 홍보ㆍ계몽으로 국민에게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의 사업으로서, 대한결핵협회의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