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국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청일간도불법협약 100주년을 맞아 4일 오후 2시 중국대사관 앞에서 간도협약 100주년을 상기해 청일밀약으로 잃어버린 우리땅 간도 되찾기 결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 정부는 간도수복 관련 국제사법재판소에 ‘청ㆍ일 간 간도협약무효확인 국제소송’에 나서라
- 이명박 대통령은 北 김정일 위원장과 ‘중국이 주인행세를 하고 있는 되찾아야 할 우리의 땅’ 간도(間島)수복 문제를 남북정상간 긴급논의, 중국과 한중 국경조약 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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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도 반환을 중국정부에 요구하는 홍정식 활빈단 대표 |
간도협약은 지난 1909년 일본이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탄광채굴권 등을 받고 당시 청나라에 간도의 소유권을 넘겨준 협약이다.
2009년 9월 4일은 일본이 불법적으로 청과 간도협약을 체결하여 간도를 중국에 넘겨준 지 100주년 되는 날이다.
간도협약 100년이 되도 영토 문제에는 시효가 없다지만 100년 동안 간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한 중국의 간도에 대한 권원(title)이 정당화될 수 있는 반면 한국의 영유권 주장이 약화될 것이 자명하다.
간도에 대한 중국의 실효적 지배 기간이 길어질수록 최초의 청-일 협약의 불법성과 하자가 사후적으로 보정된다는 응고이론이나 현상유지를 중시하는 현대 국제법의 흐름 등의 측면에서도 간도=우리땅 주장이 매우 불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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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대사관 앞 행사후 청와대로 이동중 경찰의 제재를 받고 있다. |
또한 간도관련 학술단체가 간도문제를 이슈화하여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유포시킨‘100년 시효설’을 선정적으로 주장하다간 민족의 영토인 간도 수복을 위해 2009.9.4 이후에도 전개될 피끓는 노력도 무위에 그치고 우리땅을 고스란히 넘겨줘야하는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음도 알자.
국회, 여야정치권은 타국령을 실효적으로 점유한 지 100년이 지나면 점유 상태가 영유 상태로 전환되기 때문에 훗날 영토주장 소송을 제기해도 사실상 이길 수 없다는 국제사법재판소 판례를 주목해 간도협약 무효안 제출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장(訴狀)제출 등 실질적 수복대책을 세우도록 정부를 압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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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앞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간도수복 결연한 의지 촉구 |
또한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정한 헌법 제3조의 영토내용을 북방영토를 포함한 내용으로 개정하라
건국 이래 역대정권은 간도(間島)가 1945년 대한 광복 이후에도 미수복 영토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2년 한-중 수교 당시뿐만 아니라 100년이 지난 2009년까지 공식적으로 중국에 간도영유권을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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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통부 앞 |
“청일 간도협약 체결 당시만 해도 영토와 관련 주권은 우리에게 있었음에도 일제 강점시기에 일제가 중국과 맺은 협약으로, 우리 땅 간도가 중국에 넘어가게 된걸 안 이상 묵인하고 있으면 민족도 국가도 아니다”
무주지는 국제법적으로 선점하여 개간하는 쪽이 영유권을 가지게 되는데 간도지역은 조선과 청나라가 맺은 강도회맹에 의해 출입이 금지된 봉금(封禁)지역으로 양국이 공동관리하는 무주지였지만 간도에 대한 우리의 개간은 무주지 선점이론에 의한 영토를 획득한 엄연한 우리땅이다.
더구나 국제법상 강제로 주권을 침탈한 국가가 맺은 조약은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도협약 역시 효력을 상실했어야 마땅하다. 中ㆍ日간에는 1941년 이전의 모든 조약이 무효라고 합의가 있었고, 韓ㆍ日간에도 1910년 8월 22일과 그 이전의 모든 조약이 무효라는 확인이 있었다.
이에 간도 문제에 대해 천하태평인 정부는 대한제국 고종황제가 1902년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임명하여 간도(間島)에 대한 직접적인 관할권을 행사한 역사적 기록과 간도가 우리땅임을 증명하고 있는‘로마 교황청의 조선말의 조선지도’(1924년 제작) 등 자료 등을 근거로 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청·일 간 간도협약 무효확인 국제소송’에 나서라
이명박 대통령은 간도라는 용어조차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간도 문제에 대해 왜 일체 언급하지 않는가? 1974년 중국과 ‘조ㆍ중 변계비밀조약’을 맺은 北 김정일 위원장과 간도 수복 문제를 4일 100주년 이전에 남북정상간 긴급논의하고 중국과 한중 국경조약을 체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 간도 되찾기 결의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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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5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이 불법적인 을사늑약을 기반으로 1909년 9월 4일 체결한 조선을 배제한체 맺은 청ㆍ일간 간도협약은 원천적으로 원천 무효이다.
1.간도는 조선의 땅,우리나라 영토다 1909년 청일‘간도협약’을 통해 우리 영토를 뺏어간 중국은 국제사회에 뉘우치고 공개 사과하라
1. ‘한청변계선후장정’(韓靑邊界善後章程ㆍ1904년 조선과 청 사이에 맺어진 국경협정)을 보아도 간도는 분명한 우리 영토다. 중국은 배달민족의 영토를 불법적으로 가져갔으니 반환해 원상회복하라
1. 1945년 일제 항복 후 모든 조약이 무효화 되었으므로 정부는 주권의식과 국가적 노력을 다해 동아시아 평화의 상징인 간도 영유권을 적극 주장해 잃어버린 영토를 반드시 회복하라
1. 청일간 간도 협약이 명백한 불법조약인데도 강제로 빼앗긴 오욕을 건국 이래 줄곧 방치한 정부는 실효적으로 점유한 영토는 훗날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정설로 돼 있는 점을 주목해 100년이 지나면 해당국의 영토로 간주될 수 있는 간도를 한중간 영토분쟁 지역으로 공식화하라.
1. 민족 주권의 중요한 사안인 간도회복 對중국 반환 요구운동에 활빈단이 전국순회 구국 캠페인시 국민들은 나라와 겨레사랑 정신으로 애국투쟁에 모두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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