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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해야

이원석(문엄) 2009. 6. 1. 14:48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해야 
법령 시행 전부터 계속해 영업 중인 자에게도 적용
이원석 기자 ycnews24@hanmail.net

영천소방서(서장 이태형)에서는 지난 21일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 영업개시 시기와 상관없이 노래방 등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피난안내도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을 상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7906호, 2006. 3. 24 제정, 2007. 3. 5 시행)에서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의무를 신설했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의무 등에 대해서 2년의 유예기간을 둬 200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 경우 2009년 3월 25일 전에 허가 등을 받아 영업 중인 기존의 다중이용업소도 이러한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의무 등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돼왔었다.

그러나 이번 법제처에서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의무를 신설한 취지는 복합상영관ㆍ찜질방ㆍ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의 형태가 대형화ㆍ밀집화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에게 해당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의무는 기존에 허가 등을 받아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를 포함해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그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해 기존의 업소에 대해 시행유예기간만을 두고 영상물 상영의무 등을 배제하는 적용례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춰볼 때,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영업자의 의무사항은 법령 시행 전부터 계속해 영업 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