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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송시 “화재발생요인 사전 제거한다”

이원석(문엄) 2009. 4. 22. 18:28

위험물 운송시 “화재발생요인 사전 제거한다”
영천소방서 이달말까지 불법 이동탱크 저장소 가두단속
영천뉴스24 ycnews24@hanmail.net

영천소방서(서장 이태형)는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틈타 허가받지 않은 이동탱크저장소가 불법으로 위험물을 저장ㆍ취급 및 판매하는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동탱크저장소 가두단속을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동판매용 이동탱크저장소 및 배달판매용 용기적재 트럭을 중점 대상으로 ▲이동탱크저장소의 야간 불법 주정차 위반여부 ▲무허가 위험물탱크저장소 운행여부 ▲완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 일치여부 확인 ▲위험물의 품목과 완공검사필증상의 허가품명을 대조해 품명 위반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결과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해 무허가 이동탱크 운행시 1년 이내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중요기준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세부기준 위반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