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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24일까지 결혼중개업체 지도점검 및 단속 실시

이원석(문엄) 2009. 4. 16. 22:24

미신고 업체 단속, 신고필증ㆍ등록증 등 게시여부 조사
영천시 24일까지 결혼중개업체 지도점검 및 단속 실시
이원석 기자 ycnews24@hanmail.net

영천시(시장 김영석)에서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전문 결혼중개업체의 성업과 함께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도 증가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며, 주요 피해 사례로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거나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이 있다.

이에 영천시에서는 집중 점검기간동안 결혼중개업체를 현장 방문해 미신고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단속 및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보증보험증권 또는 예치금 증서의 게시 여부 등을 조사해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한 지도 점검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