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민직선제 교육감선출은 ‘과다 선거비용지출’ | ||||||
시ㆍ도지사가 의회 동의 얻어 교육감 ‘임명’ 개정법안 국회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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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용 저효율 문제로 논란이 많은 현행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각 시ㆍ도의 시ㆍ도지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법안이 7일 국회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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