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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가 의회 동의 얻어 교육감 ‘임명’ 개정법안 국회 제출

이원석(문엄) 2009. 4. 7. 23:35

현행 주민직선제 교육감선출은 ‘과다 선거비용지출’
시ㆍ도지사가 의회 동의 얻어 교육감 ‘임명’ 개정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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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수 국회의원

고비용 저효율 문제로 논란이 많은 현행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각 시ㆍ도의 시ㆍ도지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법안이 7일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경북 영천)은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는 ‘과다 선거비용지출’, ‘지방선거로 인한 교육감 선거결과 왜곡’,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선거법 집행 문제’ 등의 발생 소지가 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했으며 여ㆍ야 의원 10명이 공동발의, 오늘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의원이 추진 중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독일·프랑스·일본 등 많은 교육선진국가의 경우도 직접선출에 대한 여러 문제들로 인해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 개정안을 통해 우리나라도 주민직선제 실시에 따라 나타나는 법정선거비용의 과다 및 주민세금부담의 과중, 지방선거의 영향으로 교육감선거결과의 왜곡, 정당의 선거참여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정당관여를 금지하는 선거법 집행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 개정안의 공동발의 참여의원은 대표발의자 정희수 의원을 비롯해 윤영, 강석호, 김종률, 조원진, 안상수, 신영수, 조전혁, 정갑윤, 이철우 의원 등 총 1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