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비치 의무화 | ||||||
영천소방서 “인명피해 줄이는데 크게 도움 줄 것” 기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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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등과 같은 다중이용업소에 위급사항에 대비 피난안내도 등의 비치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영천소방서(서장 이태형)는 25일부터 시행되는 피난 안내도와 영상물 방영이 신규 다중이용업소와 내부구조, 영업주, 기재사항 변경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기존업소들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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