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뉴스24/사회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비치 의무화

이원석(문엄) 2009. 3. 25. 19:40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비치 의무화
영천소방서 “인명피해 줄이는데 크게 도움 줄 것” 기대
이원석 기자 ycnews24@hanmail.net

노래방 등과 같은 다중이용업소에 위급사항에 대비 피난안내도 등의 비치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영천소방서(서장 이태형)는 25일부터 시행되는 피난 안내도와 영상물 방영이 신규 다중이용업소와 내부구조, 영업주, 기재사항 변경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기존업소들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의무사항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근거해서 시행된다.

영천소방서 관계자는 “이를 통해 화재사고 발생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의 위치,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