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뉴스24/사회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위한 특별 단속 실시

이원석(문엄) 2009. 3. 5. 15:11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위한 특별 단속 실시 
영천경찰서 스쿨존내 교통법규위반행위 등
이영우 기자 lyw1053@hanmill.net

영천경찰서(서장 박영진)는 개학철, 신학기를 맞아 등하교하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사고사상자 절반 줄이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번 달 말까지 스쿨존내 교통법규위반행위와 어린이통학버스운행 관련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시에는 관할경찰서에 신고해 신고필증을 비치해야 하며, 운전자들은 어린이통학버스를 특별 보호해야 하고 스쿨존내에서는 반드시 서행(제한속도 30km/h)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