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며 사랑하며/자료실

출판사 설립

이원석(문엄) 2009. 2. 14. 22:17

 

출판사_및_인쇄사_신고업무_지침(최종)-yja0242.hwp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법정 신고서식(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고하여야 함

- 변경 신고시에는 변경일로부터 10일이내에 법정서식(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고

 

ㅇ 신고사항

① 출판사 또는 인쇄사의 명칭·소재지

② 경영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성명

※ 변경 신고의 경우에도 같음

 

제출서류

 

- 신규 신고 : 신고서(관할 신고청에 비치)

※ 임의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인쇄시설 소유권이나 사용에 관한 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

 

- 변경 신고 : 신고서(관할 신고청에 비치), 출판사 또는 인쇄사 신고필증

※ 임의 제출 : 신고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ㅇ 상황 보고

- 시장

 

군수·구청장은 매분기별 신고·폐업 등 상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의 보고 상황을 취합, 매분기 종료후 10일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

 

□ 업무처리 지침

 

1)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내에서는 1인 무점포 출판사 운영이 가능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내에서는 건축법상 용도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1인 무점포 출판사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출판사 신고서」에 사업체 소재지를 기재하지 않아도 됨.

※ 문화관광부 1인 무점포 출판사 허용지침(출판산업과-45, 2005.1.7)

 

특히, 건축법(2005.11.8, 법률 제7696호)개정으로 용도변경에 관한 규제가 강화되었음에도, 1인 무점포 출판사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용도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허용함.

※ 건설교통부 건축법령 검토회신(건교부 건축기획팀 -4892, 2006.08.07)

 

◈ 1인 무점포 출판사

 

- 1인 무점포 출판사는 법적으로 정의된 개념이 아니나, 통상적으로는 물적 시설(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 임차한 것을 포함한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주거시설(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출판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하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적 인적 용역 제공자와 유사한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자(* 출판인)로 볼 수가 있음.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등

 

 

2) 출판사 및 인쇄사의 소재지 변경 신고는 원칙적으로 전입지에서 하여야 하나, 민원인이 전출지에서 신고한 경우 해당 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함.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출판사 및 인쇄사의 소재지 변경 신고는 변경일 부터 10일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동법에 변경 신고의 관할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해석상으로 변경 신고는 소재지를 변경한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이내에 마쳐야 하므로, 전입지의 시·군·구청에 하는 것이 원칙임

 

즉, 사업장의 전입지 관할 시·군·구에서 변경 신고서를 접수하고, 구비서류와 관계서류의 사본을 전출지의 사업장 소재지 행정청에 송부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토록 하여야 함

주민등록법상 거주지 이전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이전은 전입지에서 신고 하고 있음

 

그러나, 민원인이 종전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변경 신고의 관할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민원인의 편의 증대를 위해서 해당 관청은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며, 변경 신고서를 접수·처리한 후, 그 구비서류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입지 관할 행정청에 송부하여야 할 것임

 

3) 출판사 및 인쇄사의 명칭(상호)에 관한 지도·권장사항

 

출판사·인쇄사의 명칭은 단일 상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상호와 일치하도록 지도, 권장하여야 함(※ 상법 제21조).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 출판사 및 인쇄사의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도하여야 함(※ 상법 제22조)

 

상호의 동일성 여부는 문화관광부 출판사/인쇄사 등록검색시스템,한국출판연감」(대한출판문화협회), 또는 특별시,광역시,·군의 담당자에게 문의, 확인

 

 

□ 협조요청 사항

 

출판사/인쇄사 등록검색 시스템 입력 및 관리 협조

- 우리부에서는 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업무의 체계적인 관리와 상호의 중복 사용 방지 등을 위하여 2001년도 부터 출판사/인쇄사 등록검색 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

 

사이트 주소 : 문광부 홈페이지 →실국마당 →문화미디어국 →출판사/인쇄사 등록검색

전국의 신고청(시·군·구)에 고유 ID와 Password 부여(문의 : 02-3704-9635)

 

- 신고청(시··구)에서는 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 변경신고, 폐업 등 업무처리시 등록검색 시스템에 관련사항을 즉시 입력·관리하여 동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ㅇ 분기별 출판사ㆍ인쇄사 신고 및 폐업 등 상황 보고 철저

- 각 시도지사는 매분기 종료후 10일이내까지, 기일 엄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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