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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c24.kr/news/articleView.html?idxno=1261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3월말까지 신청 | ||||
| 친환경 인증 첨부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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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을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 및 농업의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을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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