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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3월말까지 신청

이원석(문엄) 2008. 2. 29.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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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3월말까지 신청

친환경 인증 첨부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신고
2008년 02월 29일 (금) 18:09:07 영천뉴스24 ycnews24@hanmail.net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을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 및 농업의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신청자격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 각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3월 3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은 각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되고, 기존의 신청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작년 신청서(인쇄본)를 받아 변동사항을 수정해 다시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급단가는 논‧밭 구분해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농지는 논단가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 단가로 지급된다.

논은 유기‧전환기유기 ha당 39만2천원으로 무농약 30만7천원, 저농약 21만7천원이며 밭은 유기‧전환기유기 ha당 79만4천원으로 무농약 67만4천원, 저농약 52만4천원이다.

지급기간은 필지당 3년간이며 농가당 0.1~5ha한도 내에서 친환경농업 실천여부 이행점검(5. 20~9. 30)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최종확정해서 12월 중에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