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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소방서 불법 이동탱크저장소 가두 단속

이원석(문엄) 2009. 11. 23. 17:32

영천소방서 불법 이동탱크저장소 가두 단속 
19일부터 지역내 주요도로 10개소에서 실시
이영우 기자 ycn24@hanmail.net

영천소방서(서장 이태형)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영천시 신녕면 영천정보고등학교 앞 도로를 포함한 10개소에서 불법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한 가두단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운행 중인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일반화물자동차)을 도로상에서 정지시켜 검사함으로써 검사효과 극대화하고,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물 운송자 자격제한·위험물안전카드 비치의무·정기점검의무 등 안전의식 미흡에 따른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위험물운반차량의 운반기준 위반여부 단속을 통한 운반기준 관련 경각심 파급효과 극대화하고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일반화물자동차), 주유취급소 또는 석유판매점의 판매용 이동탱크저장소(홈로리) 및 용기적재 트럭이다.

주요검사항목은 운송장에 기재된 위험물의 종류와 완공검사필증상의 허가품명을 대조하여 품명 위반여부를 확인, 운송자증 불소지자를 적발한 경우 소방안전협회에 운송자 자격취득 여부확인, 실무교육 이수기한 도과 여부 등을 확인한다.

위법사항 적발시 조치방법 이동탱크저장소 관련 위법사항은 관할 소방서(허가청)가 형사입건, 행정명령, 과태료등 의법조처를 하며, 위험물운반차량 관련 위법사항은 적발한 소방서가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영천소방서 관계자는“이동탱크저장소의 운송자자격 미취득자 중 소방안전협회 위험물운송자 교육과정 접수증(교육일자가 도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을 소지한자에 대해서는 처벌이 면제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