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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본인부담금 5% 감면제도 면밀한 검토 필요
이원석(문엄)
2009. 10. 5. 09:28
암환자 본인부담금 5% 감면제도 면밀한 검토 필요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하균 의원 국정감사서 밝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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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기자 ycnews24@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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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하균 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은 5일 열린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12월부터 추진하려는 ‘암환자 본인부담금 5% 경감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9월 초 암환자의 본인부담금 비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실제 가계부담이 줄어들어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도 있지만, 현재 건강보험 재정을 감안한다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선심성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정책 시행의 영향에 대해 세밀한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추진했던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본인부담금 경감제도’나 ‘입원환자 식대 급여화’ 정책들이 선심성 정책으로 추진했다가 실패한 제도들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정부의 암환자 본인부담금 경감이 과연 암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을 표했다.
정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크게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암환자 본인부담금을 줄이면 다른 질환군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더 문제는 건보재정 관리를 위해 암치료에 효과적인 신약이나 신기술이 급여항목으로 들어오는데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결국 암환자들에게 오히려 수준 높은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실제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특정 항암제에 대해 암 종류별 급여여부가 달라, 신장암 등 환자수가 적은 암종류에 급여적용을 받는 항암제가 간암 등 환자수가 많은 질병에서는 급여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재정이 허락한다면 본인 부담금을 낮추는 것도 좋은 정책이긴 하지만, 암환자들이 원하는 것은 현재 비급여 항목인 신약이나 신기술을 급여화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번 정책을 추진하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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