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 의원(한나라당, 경북 영천)이 국토해양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후 불법행위 미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0년부터 2009년 6월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창고, 축사, 공장 등을 불법으로 설치한 후 미조치 된 건수가 6,09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내 불법행위 미조치 현황이 창고 설치 1,343건, 공장 및 작업장 설치 996건 등, 총 3,626건에 달해 전체 6,096건의 절반이 넘는 59.5%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부산이 2,034건의 불법행위를 미조치해 전체의 3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 적발에 따른 연도별 조치율도 2006년 32.7%, 2007년 23.0%, 2008년 33.7%, 2009년 6월말 현재 37.6%로 저조했으며, 평균 조치율도 30.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적발 후 미조치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2006~2009년 6월까지 총 6,444건, 401억 5,546만원으로 이중 3,260건 141억 9,244만원만이 징수돼 징수율은 35.3%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충남을 제외하고, 광주가 8억 1,054만원(17건) 중 1.1%에 달하는 9천여만원(13건)만 징수돼 가장 낮았으며, 서울시가 8억 7,683만원(248건) 중 1억 1,044만원이 징수돼 징수율 12.6%로 다음을 이었다.
325억 3,213만원으로 부과금이 가장 많았던 경기도는 124억 7,913만원이 징수돼 38.4%의 징수율을 보였다.
이와 관련, 정희수 의원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6천여건이 미조치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더욱 적극적인 단속과 지도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가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밝힌 뒤, “특히, 토지거래나 보상 등을 노린 불법건축행위에 대한 위법행위 단속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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